경북 11개 시·군 지진계측기 미설치
  • 손경호기자
경북 11개 시·군 지진계측기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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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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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2014년 경북도 감사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경북의 11개 시·군이 2014년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아직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27일 행자부와 경북도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11개 시·군이 ‘지진가속도계측 실시 부적정’ 지적을 받았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 등에 따라 시설물과 주변 자유장의 가속도를 계측하는장치로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댐·저수지, 현수·사장교 등 주요 시설물에 설치해야 한다.
 행자부는 2014년 경상북도를 감사하면서 지진가속도 계측을 하지 않은 경북 11개 시·군에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가운데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경북 구미시, 청송군 등이다.
 김 의원은 또 행자부가 지역재난대책본부 종합상황실의 내진보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경북의 25개 시·군·구 가운데 경북 6개 시·군은 현재까지 내진보강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행자부는 당시 감사에서 경북의 지역재난대책본부 내진대책 미실시 대상에 안동시와 상주시, 경산시, 의성군, 영양군, 예천군 등 6개 시·군이 제외됐는데 경북도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가 현재 내진설계 또는 보강되지 않은 지자체로 새롭게 밝혀져 행자부의 부실감사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는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시설물 피해 예측과 건물 긴급안전성 평가 등을 위해 시설물 관리주체가 설치하는 것으로, 기상청과 협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달 기상청과 실시간 자료공유 방안을 협의해 11월부터 계측자료를 실시간으로 기상청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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