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깊은 부패 관행 끊어질까
  • 손경호기자
뿌리 깊은 부패 관행 끊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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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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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제재 사례될라 공직사회 ‘뒤숭숭’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16일 처음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1개월만에 빛을 발하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법이다. 무엇보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명에 달해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 전반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법 적용을 놓고 혼선이 적지 않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경제회복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부정청탁 금지 부분을 보면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다.

이들 14가지 업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청탁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는다는 말이다. 뒤집어 말하면 이들 14가지 업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면 청탁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김영란법은 또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로 인정했다.

두 번째 금품수수 금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먼저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하, 1년 3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금품 등의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 사유를 뒀다.

권익위는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보면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의 접대문화를 근본부터 바꿔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시행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형사 처벌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직무 관련성’의 개념이 모호해개별 사례로 들어가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지 헷갈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

김영란법이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지적도 팽배하다.

특히 고급 식당과 골프장, 유흥업소 등 관련 업계가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통이 단절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시범 케이스에 걸려선 안된다’는 인식이 공무원 사회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28일 이후에는 약속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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