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찰인 것처럼 행동하며 여고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원자격 사칭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는 종이에 인적사항, 부모 연락처 등을 쓰도록 한 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은근히 협박했다.
이어 그는 여학생을 병원 화장실로 데려가 이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빙성 없는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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