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친구 폭행 사실 숨기려 위증 女 벌금형
  • 김홍철기자
男친구 폭행 사실 숨기려 위증 女 벌금형
  • 김홍철기자
  • 승인 2016.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남자친구가 술자리에서 일행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렸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B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함께 있던 일행을 때린 적 없다”는 등 거짓 증언을 했다.
 황 부장판사는 “조사결과 B씨가 술자리에서 소주병으로 일행을 때려 얼굴에 상해를 입힌 것이 사실이고 현장에 있던 A씨도 이를 목격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