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남자친구가 술자리에서 일행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렸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조사결과 B씨가 술자리에서 소주병으로 일행을 때려 얼굴에 상해를 입힌 것이 사실이고 현장에 있던 A씨도 이를 목격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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