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략질 어선은 놔둔 채 한국 탓하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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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략질 어선은 놔둔 채 한국 탓하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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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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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 어선의 도를 넘는 횡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에 강하게 반발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브리핑에서 자국 어선이 우리 경비정을 침몰시키고 도주한 사건과 관련, 사건 발생 지점은 한국이 단속활동을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중어업협정상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므로 한국의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또 우리 정부가 갈수록 흉포화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내놓은 함포 사격 허용과 선체 충격 등의 대책에 대해서는 ‘모순을 격화하고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중국인의 안전과 합법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외교부의 반응을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7일 발생한 중국어선의 한국 경비정 침몰 사건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긴 채, 법 집행(단속)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고 훈계까지 했다. 남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강탈하다 들킨 도적이 집주인을 나무라는 격이다. 적반하장이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연간 10만척 이상이 우리 해역을 침범해 어장을 싹쓸이하며 불법 어획을 일삼은 데 대한 일말의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한국 언론이 요즘 너무 흥분해서 날뛰고 한국 정부가 함포를 쏘는 것까지 허용한 것은 국가 민족주의의 집단발작’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아무리 국가 선전 매체라고는 하지만 자국 어선의 만행에는 눈 감은 채 어장을 약탈당한 한국의 반발을 ‘발작’이라고 비하하는 비이성적인 논조에 아연할 뿐이다.

정부는 중국 외교부의 발표에 대해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우리 해경이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을 적발해 쫓다가 중국어선과의 충돌로 우리 수역 밖에서 침몰한 사건으로,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에서 허용하는 권리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중국 정부의 압력에 물러서선 안 될 것이다. 해경의 불법 어로 단속에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더는 국가의 공권력이 우리 어장을 침범해 쇠파이프와 손도끼, 쇠갈고리를 휘두르고 경비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중국어선에 농락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만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과 사후처리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냉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단속 행위가 과잉으로 흐르지 않도록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다. 민간 선박에 대한 살상용 무기 사용이 논란의 소지도 있는 만큼 물대포나 가스탄 등으로 우선 제압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단속 때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함으로써 중국어선이나 정부가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어업 분쟁이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외교와 경제협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 나라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해경을 지휘·감독하는 국민안전처의 무기력이 확인됐다. 정부는 옛 해양경찰청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독립 외청이었던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안전처의 하부 조직으로 흡수되면서 인력과 장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의 해양 주권과 어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법 어로 단속이나 각종 해양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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