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자습 귀가 여학생 옥상 끌고 가 몹쓸 짓
  • 김홍철기자
야간자습 귀가 여학생 옥상 끌고 가 몹쓸 짓
  • 김홍철기자
  • 승인 2016.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9시 20분께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이 여학생을 뒤따라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아파트 출입구 문을 열자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가 범행했다.
 1시간여 동안 폭행과 협박을 반복하며 변태 행동 등도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