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련자 4명 고발
해양경찰청이 해상경비·구조용 헬기 등을 도입하면서 장기적인 종합계획없이 추진하고, 부실한 기술검토는 물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허위문서 작성까지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1월30일부터 12일간 실시된 `2005년도 해양경찰청 재무감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고 감사원이 28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문서를 허위작성하는 등 범죄혐의가 있는 전 해경 경비구난국장 C씨 등 4명을 고발하고, 헬기 입찰과정에서 부적정한 행위를 한 6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경은 해상경비 등을 위해 필요한 항공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기관의 사전 용역조사나 장기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최소 기종으로 기단을 구성하지 않고 매년 여러 기종으로 구매키로 방침을 정해 예산절감이나 운용의 효율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경은 특히 해상 경비·구조용 `터보프롭 비행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규격을 정하는 `함정건조 및 장비선정위원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은 특수규격을 실무부서 단계에서 임의로 추가한 것은 물론 조달청의 입찰규격 사전공개 기간에 경쟁입찰 예정업체들이 `이 특수 규격이 특정업체에 유리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허위답변으로 이를 거부했다.
이 터보프롭 비행기 도입사업은 결국 스페인의 CASA사의 C-212-400 기종으로 낙찰됐지만 낙찰과정에서 해경은 국제적인 항공당국(FAA, CAA) 등이 발급한 임무장비의 형식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인증서가 있다는 이 업체 국내대리인의 주장을 믿고 인증서로 인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해경은 또 함정탑재형 헬기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함정의 갑판에 설치된 헬기 착륙용 `그리드’와 원활하게 결합되는 `하푼’ 장치를 정착하도록 계약해야 함에도 불구, 이와 맞지않는 프랑스 유로콥터 사가 제작한 함정 탑재 헬기를 구입키로 계약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해경은 이밖에 함정용 경유를 구입하면서 다른 국가기관의 거래 실례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정유사의 견적가를 근거로 경유의 예정가격을 산정해 예산을 낭비했다. /손경호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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