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려 노면에 물기가 있거나 고인 도로를 과속으로 운행하게 되면 타이어와 노면사이에 수막이 생겨 마치 자동차가 물위에서 수상스키를 타는 듯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무리하게 조작하게 되면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평상시 운행속도 보다 20~50%정도 감속운전을 해야 한다.
또한 감속운행과 더불어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는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히 지켜져야 할 운전자의 준수사항이다.
한해 발생하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체 30%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니 그 위험성을 실감할 수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승용차량이 시속 100㎞로 달릴 경우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30m를 지나서야 차량이 정지할 수 있고 우천시에는 그 거리가 1.5배, 결빙시에는 3배 이상이라고 한다.
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는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수단이다. 무엇보다 폭우 등 많은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장마철에는 특히 충분한 안전거리의 확보와 감속운행은 갑작스런 도발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기태(경북지방청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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