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40대 주부가 숙박업소에서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숙박업소를 다녀가고도 투숙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5시 20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0분 사이 대구 시내 한 호텔에 머물며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7)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전모(41·여)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간대인 21일 오후 8시께 전씨 남편에게서 112를 통해 ‘우울증 등이 심한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가출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전씨 남편은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살 위험이 있는 아내가 아들과 함께 집을 나갔다’고 다시 신고했다.
전씨가 아들과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일대 숙박업소도 탐색했다.
당시 경찰은 전씨 모자가 실제 머무르던 호텔에도 들어가 전씨 투숙 여부를 물었지만 그런 투숙객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해당 호텔을 나왔다.
이 때문에 호텔 투숙 사실을 제대로 확인됐더라면 아이가 숨지기 전 찾아낼 가능성도 있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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