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주변에 불었던 짬짜미 투기바람
  • 정재모
도청 주변에 불었던 짬짜미 투기바람
  • 정재모
  • 승인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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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정재모] 경북도청에서 가까운 곳에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 두 곳에서 몇몇 공무원들이 배타적 이익을 챙기려다 사달이 났다. 하나는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예천군유지를 특혜 매입했다가 큰 이익을 목전에 둔 시점에 물거품이 된 일이다. 다른 하나는 안동시 신규마을 조성을 둘러싸고 ‘짬짜미 땅 분양’을 하려했던 듯한 것이 뜻을 못 이루게 된 거다. 공무원들이 도청신도시 주변 정비를 개인 돈벌이 기회로 삼으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예천군의 경우부터 보자. 군은 지난해 3월 도청 신도시 인근 호명면 송곡리 군유지 임야를 수의계약으로 송곡지구마을정비조합에 매각했다. 3만7163㎡로 매각금액은 12억9800만원이다. 그런데 마을정비조합 구성원 34명 가운데 29명이 국장급 간부를 포함해 도청직원이라고 한다. 안동경찰서 간부 1명과 예천군청 소속 공무원 1명도 들어 있다. 나머지 3명도 공무원 친인척이란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도 포함됐고 도청 감사관 직원도 4명이나 된다니 그 조합의 성격은 말 다 듣지 않아도 짐작할 만하다. 투기를 노린 공무원들 몇이서 은밀히 결성한 조합이라 않을 수 없다.
안동시가 추진하는 공공주도형 신규마을 조성사업에도 공무원들의 탐욕 흔적이 드러났다. 이 사업은 도청 신도시와 맞붙은 풍천면 갈전리 568-35번지 일대 1만6648㎡의 시유지에다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 일이다. 사업을 하면서 안동시는 공고 절차 없이 특정 입주민 조합과 사업주체 협약을 맺었다. 입주민 명단 중에는 공무원들이 차명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두 경우 모두 단순히 얘기하면 사업을 추진하거나 허가할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적 이익을 노려 일반 시민의 참여 길을 봉쇄하고 자기들끼리만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도청 이전으로 새 도정과 지역발전에 대한 도민의 부푼 기대에 대해 공무원들이 이렇게 부응하는가 싶어 도민들은 울화가 치밀 일이다.

이런 의혹들이 보도가 되자 당국은 나름 바루었다. 예천군의 땅을 수의계약으로 사서 땅값 상승에 따른 큰 이익을 챙기기 직전 조합구성원 공무원들은 그 땅을 산값에 예천군에 되팔았다. 조합도 해체했다. 도지사는 엄정 조사와 탈·불법 등 책임을 물을 일이 있는 공무원은 엄청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안동시의 경우도 공공기관 주도형 택지개발 사업 추진상의 하자가 있다는 법률 해석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택지개발이 마무리된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입주조합을 결성하겠다는 거다. 언론 등을 통해 말썽이 일자 취해진 뒷북이긴 하지만 당연한 처사들이다. 이로써 공무원들의 부당한 부동산 투기바람은 일견 바루어진 듯한 모양새다. 하지만 여기엔 그냥 넘겨선 안 될 일이 있다.
비록 실현되지 못했을망정 주민을 위해 이뤄져야 할 행정을 사익에 쓰려했던 그 ‘농단(壟斷)’은 반드시 짚어야 한다. 사익을 챙기겠다고 자신들이 몸담은 행정관청의 힘을 교모히 이용한 그릇된 처사와 의도가 없었는지 엄정 추궁해야 한다. 노리는 바가 중도에서 좌절됐다고 해서 없었던 일로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회에서 따지는 거창한 국정농단만 문제일 수 없다. 경북도청 주변 신규 마을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벌였다가 실패한 것은 일러 ‘지방행정농단’이라 할만하다. 국민들이 국가권력 안팎에서 일어나는 국정농단에 분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민들은 도청이나 시청 언저리에서 벌어지는 공무원들 농단에도 화가 치솟는다.
잘못된 수의계약을 원점으로 돌리고 몇몇 해당공무원을 가볍게 인사조치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목적은 좌절됐지만 ‘착수’는 했으니 우선 범법뿐 아니라 윤리규정 위반 여부까지 잘 따져볼 일이다. 따져서 비난할 일이 있으면 일벌백계의 엄한 조치가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부동산 짬짜미 농단을 저지를 만한 일들은 향후에도 여지가 많은 곳이 신 도청 주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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