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경찰서는 31일 외국인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이모(32·인천시)씨를 구속했다.
또 성매매한 태국여성 T모(35)씨와 성매수남 43명을 불구속으로 입건했다.
또한 이들은 랜덤채팅 어플인‘앙톡’, ‘즐톡’, ‘영톡’으로 조건 만남을 광고해 연락 온 사람들에게 전화번호와 주소를 주고받은 후 렌트한 차량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을 태우고, 전국(영주 등 20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성매매를 해오는 등 치밀함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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