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달성경찰서는 1일 멀쩡한 사람에게 보약을 지어주면서 외상을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받도록 한 혐의(사기등)로 한의사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B(26·무직)씨와 보험설계사 C(46·여)씨 등 ‘나이롱 환자’ 29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12년 6월 B씨에게 50만원 상당 보약을 지어주고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것으로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최근까지 29명에게 37차례 허위 진료확인서를 준 혐의다.
보험설계사 C씨는 한의사 A씨에게 B씨를 소개해 주고 자신도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수십만원을 챙겼다.
조사 결과 가짜 환자들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공짜로 보약을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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