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복지기금 노조위원장이 꿀꺽
  • 김홍철기자
노조 복지기금 노조위원장이 꿀꺽
  • 김홍철기자
  • 승인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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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노조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미 한 회사 노조위원장 A(48)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에서 노조원 복지기금 3억8400만원을 받아 대부분인 3억7800만원을 개인적으로 썼다.
 그는 회사에서 복지기금을 받은 사실을 노조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개인 주택 건축비, 주식투자비로 사용했다.
 2010년 7월 노조 전임자 대상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에 따라 사측이 노조에 복지기금을 줄 수 없다.

 이 때문에 회사측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가 노조위원장에게 복지기금을 준 것이 불법인지 조사했는데 유권해석이 엇갈려 구속 과정에선 제외했다”며 “앞으로 재판에서 불법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0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체육대회 경비와 단합대회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노조원에게 걷은 노조비 가운데 7200만원도 빼돌렸다.
 그는 2005년부터 연속 노조위원장을 지내다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최근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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