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성매매업자가 다른 지역 성매매업소에서 위조 수표를 사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수표를 복사해 사용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위반)로 A(2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1시께 대구시 북구 한 성매매업소에서 성매수하고 나서 10만원권 위조 수표 2장을 건넸다.
경찰은 은행 직원 신고를 받고 탐문 수사로 A씨를 붙잡고 나머지 12장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그는 “성매매업소에서는 위조 수표를 받아도 신고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매매에 관련된 사람들을 상대로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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