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검찰 조사, 진실 규명의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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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검찰 조사, 진실 규명의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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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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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곧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조사키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대통령을 직접조사키로 결정하고 청와대에 입장을 전달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조사 날짜는 15일이나 16일이다. 검찰의 입장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며, 장소는 협의·조율할 예정이다. 참고인 신분이다.
검찰과 청와대의 협의가 끝나봐야 조사형식이나 장소 등이 확정되겠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질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된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검찰 조사는 어쩔 수 없어 보인다. 국민적 의혹을 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검찰이 이번 주에 대통령을 조사하려는 이유는 최순실 수사를 1차 정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 씨의 구속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따라서 이번 주 내에 최 씨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야 하고, 혐의가 확정돼야 한다.
최 씨의 범죄혐의에는 각종 개인비리 외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기금모금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 여부가 들어가 있다.
즉 기금모금 과정에서 강압성이 있었는지, 대기업의 기금 출연에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규명돼야 하며 여기에 대통령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확인돼야 한다.

만약 재단 출연금이 대가성이 있는 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뇌물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 조사에 앞서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개별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재벌총수들을 12일 오후부터 대거 소환 조사했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SK 수펙스 김창근 의장은 물론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이 대상이다. 모두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당사자들의 ‘간곡한 요청’을 검찰이 수용했다고 한다.
검찰은 재벌총수들이 단순 참고인이어서 주말에 비공개 소환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민이 이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
이 사안은 대통령의 관여 여부와 직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친 배려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검찰이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을 제대로 체감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품게 한다.
헌법상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현직 대통령이 비록 참고인 신분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장면을 보면서 착잡하지 않은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로 불거진 엄청난 의혹을 해소하고 여기에 대통령이 얼마나 관련돼 있는지 밝히는 작업은 피할 길이 없게 됐다.
청와대는 내부 검토를 거쳐 14~15일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떤 결론이 날지 알 수 없으나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밝힌 이상 제 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가 진행될 공산이 커 보인다.
문제는 조사형식이나 장소가 아니다. 기왕에 특단의 결정을 한 이상, 무엇이 진실이고 책임을 질 인물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해 주는 게 관건이다.
혹여 성난 민심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조사가 돼서는 안 될 일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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