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장묘시설 설치 두고 사업자·주민 간 갈등
  • 박명규기자
동물 장묘시설 설치 두고 사업자·주민 간 갈등
  • 박명규기자
  • 승인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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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동물 장묘시설 설치를 두고 사업자와 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다.
 A 사업자는 지난달 말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에 동물 장묘시설(화장장·봉안당·장례식장) 허가를 신청했다.
 제조업 공장 허가를 받아 연면적 489㎡의 2층 건물을 미리 지은 뒤 용도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하자 이 같은 편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포도·가지 농사를 짓는 주민은 농산물·부동산값 하락을 초래할 혐오시설이라며 반발했다.
 칠곡군은 건물 뒤쪽 산이 문화재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46호인 금무봉나무고사리화석단지)이란 이유로 일단 장묘시설을 불허했다.
 특히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에서 “민원을 우선 해결하지 않고선 허락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A 사업자는 “동물 장묘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고 폐수·분진 등 환경오염이 전혀 없다”며 “행정기관이 민원을 이유로 불허한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며 반발한다.
 칠곡군 불허로 일단 동물 장묘시설 추진이 쉽지 않지만, A 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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