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동물 장묘시설 설치를 두고 사업자와 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다.
A 사업자는 지난달 말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에 동물 장묘시설(화장장·봉안당·장례식장) 허가를 신청했다.
제조업 공장 허가를 받아 연면적 489㎡의 2층 건물을 미리 지은 뒤 용도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하자 이 같은 편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칠곡군은 건물 뒤쪽 산이 문화재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46호인 금무봉나무고사리화석단지)이란 이유로 일단 장묘시설을 불허했다.
특히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에서 “민원을 우선 해결하지 않고선 허락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A 사업자는 “동물 장묘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고 폐수·분진 등 환경오염이 전혀 없다”며 “행정기관이 민원을 이유로 불허한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며 반발한다.
칠곡군 불허로 일단 동물 장묘시설 추진이 쉽지 않지만, A 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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