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할 사업소 세는 과세기준일(매년7월1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세율은 사업소연면적 1㎡ 당 250원이다.
성주/여홍동기자 yhd@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