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골프장 2곳 신탁공매로 세수 확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 골프장 2곳 신탁공매로 세수 확보
  • 정운홍기자
  • 승인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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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46억원 징수… 소유권이전 따른 지방 자주재원확충 성과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올해 골프장 신탁공매로 체납세 46억원을 징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골프장 관련 체납세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골프장 신탁공매로 체납세를 징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26억4300만원으로 이 중 지역 내 골프장 2개 업체 체납액이 69억27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시는 체납세징수분야 지방교부세 산정 등에서 페널티를 받아 시 재정확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금까지 골프장 체납으로 인해 중가산금이 매달 8300만원 늘어나 체납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었으나 골프장 신탁공매로 체납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들어 골프장 관련 신탁공매가 활기를 띠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게 됐다.
 시는 지역 내 골프장 2개 업체가 연이어 신탁공매가 완료됨에 따라 A골프장은 지난 6월 10일자로 낙찰돼 신탁회사로 부과된 체납세 22억원을 전액 징수했으며 B골프장도 지난 10월 6일자로 낙찰됨으로써 신탁공매가 완료돼 내달 10일까지 잔금이 지급되면 체납세 24억원을 연내 전액 징수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골프장 소유권이전에 따른 새로운 세수확보로 지방 자주재원확충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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