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조상땅찾기 서비스‘호응’
  • 정운홍기자
안동시, 조상땅찾기 서비스‘호응’
  • 정운홍기자
  • 승인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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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조상땅찾기 민원서비스’를 운영해 166명에게 826필지의 땅을 찾아줘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지적전산망을 이용한 ‘조상땅찾기 민원서비스’는 조상의 토지 뿐만 아니라 본인의 토지를 조회해주는 서비스로 토지 현황을 미처 알지 못했거나 소홀히 관리됐던 토지를 조상 또는 본인의 명의로 검색해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자는 상속인이어야 하며, 구비서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의 재산처분 등 상속의 편익을 위해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후손에게 상속되지 않은 조상의 땅을 알려줌으로써 상속인들이 재산권 행사 및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땅찾기 민원서비스의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054)840-50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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