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은 가정 내에서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 화재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10월 31일까지 전국에서 3만6660여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 중 주택화재가 9560여건으로 26%를 차지했다. 더구나 화재발생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252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58명으로 이는 전체 사망자 수의 63%에 달해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런 화재발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서마다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집중운영하고, 같은해 11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4개월의 기간동안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무관심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한 순간에 보금자리를 화마에 빼앗겨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는 인명피해가 많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일반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오래 전부터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이미 1977년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보급률이 무려 94%나 되며 이로 인한 주택화재 사망자를 30~40% 감소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 주택에 대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완료하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 적용하고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성인이면 누구나 설치가 가능하고 구입비용도 저렴하며 배터리의 수명이 10년을 사용할 수 있어 주택화재 시 초기에 경보해 인명대피에 유용한 소방시설이다.
화재는 평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안전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우리 모두 미리미리 대비하고 화재예방을 습관화해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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