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 시작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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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시작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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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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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훈 상주소방서장

[경북도민일보]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은 가정 내에서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 화재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10월 31일까지 전국에서 3만6660여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 중 주택화재가 9560여건으로 26%를 차지했다. 더구나 화재발생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252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58명으로 이는 전체 사망자 수의 63%에 달해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런 화재발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서마다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집중운영하고, 같은해 11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4개월의 기간동안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무관심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한 순간에 보금자리를 화마에 빼앗겨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는 인명피해가 많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상주소방서는 화재 저감대책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주거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일반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오래 전부터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이미 1977년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보급률이 무려 94%나 되며 이로 인한 주택화재 사망자를 30~40% 감소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 주택에 대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완료하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 적용하고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성인이면 누구나 설치가 가능하고 구입비용도 저렴하며 배터리의 수명이 10년을 사용할 수 있어 주택화재 시 초기에 경보해 인명대피에 유용한 소방시설이다.
화재는 평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안전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우리 모두 미리미리 대비하고 화재예방을 습관화해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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