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용언] 고물 자동차가 철커덕거리더니 금세 최첨단 로봇으로 태어난다. 참으로 얼이 빠질 변신이다. 물론 영화 속의 얘기다. 이 영화같은 일을 현실로 나타내는 물고기가 있다. 영한사전엔 망둥이로 번역된 ‘goby’다. 2000종이 넘는 이 물고기는 열대 산호와 암초가 서식처다. 기이한 것은 성(性)을 마음대로 바꾸는 능력이다. 무리가 온통 암컷뿐이라면 절반이 수컷으로 바뀌는 데는 30일 남짓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다. 요즘은 ‘청탁금지법’으로 많이 부르고 쓰는 것 같다. 두 달 동안 전국에서 들어온 신고는 모두 348건이다. 경찰청의 집계가 그렇다. 그것도 대부분 시행 첫달에 들어온 신고다. 둘째 달부터는 감소세가 눈에 띌 정도다. 예컨대 서면 신고가 12건 이던 것이 4건으로 줄어들었다.
대구·경북에선 법 시행 두 달 동안 달랑 1건만 수사 대상이다. 지난달 영양군체육회가 군수배 골프대회를 열면서 물품을 협찬 받은 사례라고 한다. 대구공무원 두 사람이 국민권익위 소속 한 위원회를 찾아가 음료수 1상자를 두고 나온 사례는 현재 법원이 위법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열대 망둥이 같은 변신이야 바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상황에 맞는 의식 전환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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