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둥이 변신
  • 김용언
망둥이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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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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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용언] 고물 자동차가 철커덕거리더니 금세 최첨단 로봇으로 태어난다. 참으로 얼이 빠질 변신이다. 물론 영화 속의 얘기다. 이 영화같은 일을 현실로 나타내는 물고기가 있다. 영한사전엔 망둥이로 번역된 ‘goby’다. 2000종이 넘는 이 물고기는 열대 산호와 암초가 서식처다. 기이한 것은 성(性)을 마음대로 바꾸는 능력이다. 무리가 온통 암컷뿐이라면 절반이 수컷으로 바뀌는 데는 30일 남짓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다. 요즘은 ‘청탁금지법’으로 많이 부르고 쓰는 것 같다. 두 달 동안 전국에서 들어온 신고는 모두 348건이다. 경찰청의 집계가 그렇다. 그것도 대부분 시행 첫달에 들어온 신고다. 둘째 달부터는 감소세가 눈에 띌 정도다. 예컨대 서면 신고가 12건 이던 것이 4건으로 줄어들었다.

고령군의회 의원들이 최근 희한한 짓을 했다. 청탁금지법 연수회를 멀리 전북 부안군에 있는 리조트에서 가졌다. 의원 7명과 직원 9명이 일행이었다. 이들은 연수가 끝나자 연수 주관사가 마련한 멸치세트를 선물로 받았다. 연수회 성격과 멸치세트가 잘 어울리지 않아보이는 조합이다. 이들이 법을 어긴 것인지는 전문가의 식견으로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그러나 당장 핀잔거리가 되기 십상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것도 하필이면 청탁금지법 연수를 마치자 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희한하다는 생각도 든다.
대구·경북에선 법 시행 두 달 동안 달랑 1건만 수사 대상이다. 지난달 영양군체육회가 군수배 골프대회를 열면서 물품을 협찬 받은 사례라고 한다. 대구공무원 두 사람이 국민권익위 소속 한 위원회를 찾아가 음료수 1상자를 두고 나온 사례는 현재 법원이 위법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열대 망둥이 같은 변신이야 바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상황에 맞는 의식 전환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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