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나 자신을 위한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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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나 자신을 위한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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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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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모 단체 직원인데 정치후원금(기탁금) 안내문을 보고 전화했다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후원금은 자기가 원하는 특정인에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내왔다. 그런데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정당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도 배분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기가 꺼려진다”
사실 틀린 말도 아니다. 나의 후원금이 내가 지지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위해 쓰인다고 생각하면 선뜻 돈 내기가 주저되는 것은 당연하다. 요즘같이 코미디언들을 울상 짓게 만드는 정치권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기탁금을 포함한 정치후원금을 내야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헌법 제1조다.
우리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다’라고 해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국민주권,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권한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국가의사 결정에 모든 국민이 직접 다 참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대표를 뽑아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대표들이 항상 국민 모두의 의사에 합치하는 결정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국민 각자의 생각이 다 같을 수 없다는 근본적인 이유 외에도, 대표도 사람인 이상 의사 결정 과정에서 특정 세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가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국민 다수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때, 결정 권한을 위임한 국민은 당연히 이를 비판하고 질책할 권리가 있다. 아니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비판과 질책만이 능사는 아니다. 계속 나무라기만 하면 오히려 국민과 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과 밀착하도록 하는 유인책도 필요한데, 바로 정치후원금이다.
정치인은 비판과 감시 못지않게 지지와 후원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는 단순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차원의 말이 아니다. 소액다수의 후원금이 많아지면 국회의원은 이를 자신의 정치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이 많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본질상 다수가 소액으로 낼 가능성이 높은 돈, 바로 기탁금은 정당에 대한 특정세력의 영향력을 배제케 한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에(특정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질책이 바람이라면 기탁금은 햇볕인 셈이다.
대의제라는 건 쉽게 말해 내가 할 일을 대의기관이 대신하는 제도라 할 수 있고 이렇게 보면 정당(기탁금)과 정치인(후원금)에 내는 돈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된다. 올해가 가기 전 나를 후원해 보는 건 어떨까? 투표, 촛불과 더불어 국민이 주권자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표이기도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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