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무법자’ 학원차량
  • 이희원기자
‘도로위 무법자’ 학원차량
  • 이희원기자
  • 승인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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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학원차량 난폭운전·신호·주정차위반 심각
▲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는 영주시 학원차량.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교육지원청 관내 소속된 학원차량들이 난폭운전과 신호·주정차위반 등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자칫 대형사고가 우려되지만 관계당국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영주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 등의 수는 총 374개(학원 175개·교습소 100개·개인과외 99개) 등이며 어린이 통학차량(학원 61대·교습소 3대)가 경찰서에 등록돼 운행되고 있다.
 60여대의 학원차량들은 대부분 난폭운전과 신호·주정차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영주초등학교 전방 100여m 도로에서 모 영어학원차량이 1차선에 정차를 해 승객을 내리는 것에 대해 지나가던 차량이 지적하자 이에 대해 학원차량 운전자는 지적하는 차량운전자를 상대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특히 같은날 오후 2~4시까지 남산초등학교 등 각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이들 학원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아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불안감속에 운행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보행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보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 이 모씨(62·자영업·영주동)는 “학생들을 태워서 다니는 차량들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아무런 대책없이 학생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 곡예운전 등 위험한 운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관계당국은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교육청은 지난 3월 집중단속을 실시,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적발하는 한편 현재까지 2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의무적으로 2년에 1회 안전연수 교육이수 하고 교육청에서는 공문발송 또는 인터넷강의 등 안전연수에 대해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안전연수강화 최대한 많은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원등록 차량은 안전연수 미연수의 경우 행정처분으로 1차 경고 후 경찰서에 신고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최고의 처벌인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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