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 ‘멸치선물 문제없다’… 군민들 ‘의원윤리강령 위반 뻔뻔’
  • 여홍동기자
고령군의회 ‘멸치선물 문제없다’… 군민들 ‘의원윤리강령 위반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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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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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연수서 선물 받아와… 공식 질의 결과 후폭풍 있을 듯

[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속보= ‘청탁금지법’ 연수갔다 선물 챙긴 고령군의원들이 구설수(본보 11월 29일자 9면 보도)와 관련, 군의회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군의회는 972만원을 들여 7명의 의원과 의사과 직원 9명 등 총 16명은 지난 10월 전북 부안군에서 3일간 청탁금지법 및 의정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연수를 실시했지만 연수주관사로부터 멸치세트를 선물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선물을 전달한 연수주관사인 ㈜제윤의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관계자에게 문의하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에 해당돼 문제없다는 유선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군의회는 “연수 주관사의 공식 질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민들은 고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군민들은 군의원 윤리강령에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고 돼 있는 만큼 멸치세트 선물은 명백히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령군의회는 연수 주관사가 지난 2014년부터 이번 연수까지 총 6회 가운데 4차례나 연수 주관사로 선정됐고, 또한 고령군의회 홈페지도 관리하고 있어 향후 고령군의회 연수 주관사로 선정을 기대하고 선물을 준 것으로 이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연수비에 포함된 체험을 대신한 비용으로 선물을 받았기에 그만큼의 남은 예산을 당연히 반납함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군민들은 강력반발하고 있다.
 주민 A씨는 “군의회가 군민들에게 사과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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