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도 스마트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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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보호도 스마트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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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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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얼마 전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다 되어 꺼져버렸다. 충전할 곳을 찾지 못해 불안해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스마트폰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은 스마트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제 경제·사회·대인관계에서 스마트폰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IT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한국사회에 인터넷에 대한 높은 접근성 및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힘입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본다.이와 같이 스마트폰을 우리 일상에서 뗄 수 없듯이 경찰에게는 인권보호가 중요한 요소가 됐다. 헌법 제 10조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내용이 담고 있듯이 인권은 우리 사회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이다. 과거 경찰의 인권은 일제 강점기나 군사정권 때에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됐지만 지금의 경찰은 그렇지 않다.

 그럼 지금의 경찰에게 인권보호란 무엇일까?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한 예를 들어보면 경찰청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인권영화제도 경찰이 인권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전국엔 13만명의 경찰이 있다. 이 오랜 시간과 많은 인원의 경찰은 지금까지도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앞으로도 누구나 사용하는 스마트폰처럼 경찰은 국민이 인권침해로 힘들어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김종배(구미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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