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군은 2016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3900여건에 대해 5억86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연 2회(6·12월) 부과되며, 제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연납 차량과 10만원 미만 세액차량은 12월 부과에서 제외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co.kr)·스마트폰(행정자치부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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