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3463’ 지난해 음주운전 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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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3463’ 지난해 음주운전 사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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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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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수 칠곡署 경무계장

[경북도민일보] 매년 이때 쯤이면 송년회 등 잦은 모임으로 음주운전의 유혹과 위험에 노출돼 있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들뜬 분위기로 기울인 술잔만큼 빠지지 않는 것이 건강과 행복, 사업번창 등을 기원하는 건배사 일 것이다.
하지만 즐거웠던 모임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불행의 원인으로 바뀐다는 생각을 해 봤으면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는 4만3463명이고 음주운전 단속 또한 24만건에 이른다.
이렇다보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를 넘고, 선량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죄의식이 미약하고, 음주운전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인식과 문화가 만연한 것 같다.
최근에는 ‘음주운전단속 공유 앱’ 등을 통해서 단속을 회피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고, 경찰은 단속현장 노출로 인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단속되고 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다. 한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인한 ‘건강과 행복, 사업번창’을 위해 한 건배사는 그 반대의 결과를 야기하고 말 것이다.
경찰에서는 이번 연말연시에도 어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근시간대 숙취운전 특별 점검과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기존 음주운전자만 처벌하던 소극적 단속방침에서 음주운전을 권유·공모해 동승한 자,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자,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자 등에 대해 음주운전의 방조범 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공동정법으로 적극 단속, 처벌(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징역 1년 6개월 이하)할 방침이다.
단 한잔의 술이라도 운전은 금물이며, 특히 술자리에는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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