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주민들 “국회 제발 제몫 해달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경주 지진으로 원전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전 안전관리·감시 강화 법안들에 대한 국회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원자력 안전 관련 법안은 23건으로, 정부가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22건이다. 안전 관련 법안과 별도로 원자력 진흥법안도 2건이나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경산)이 제출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해체기술과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다. 다른 한 건도 배덕광 의원이 제출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원전 해체기술개발을 위한 원전해체센터 건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해체 담당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나머지 23개 법안은 야당의원 중심으로 제출됐으며 주요 내용은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이다. 특히 법안 중에는 경북지역과 관련된 법안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더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수명이 다한 원전은 연장해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수명을 연장해 운영 중일 때는 이를 정지하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무조건 폐쇄되게 된다.
박 의원의 법안은 원전이 밀집한 곳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똑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전을 지을 때는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보고서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은 “최근 크고 작은 지진피해로 인해 원전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국민안전은 물론 불안해소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원전안전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북 동해안 주민들도 최근 경주 강진 이후 여진이 계속 이어지자 “불안해 못살겠다”며 “제발 국회가 제몫을 좀 해달라”고 불평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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