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22일 차선을 바꾸거나 후진하는 차와 고의 충돌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3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윤모(29)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 3명은 지난 5월 5일 오후 8시께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차선 변경 중인 토스카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했다.
조사 결과 박씨 등은 "옆에 타고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지인들을 가담시켜 3~5인조로 범행했고, 윤씨 등은 동승한 대가로 치료비 50만~360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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