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난폭·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한 폭력이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연말연시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북경찰은 지난 19일~내년 1월 31일까지 44일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난폭·보복운전 △음주운전 △대형 화물차 등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다.
경북청의 경우 지난 1월 1일~11월 30일까지 112신고, 국민신문고, 국민제보앱, 방문신고, 기타 등 신고 접수·처리 현황은 △보복운전은 137건 접수, 무혐의 26건, 통고처분 34건, 형사입건 77건 △난폭운전은 328건 접수, 무혐의 69건, 통고처분 200건, 형사입건 59건이다.
안전운전은 교통 선진국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며, 상대방 운전자의 작은 실수에도 배려와 양보하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아울러 시민여러분들께서는 난폭·보복운전 차량 발견 시 동영상이나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해 112, 국민신문고, 국민제보 앱, 방문신고 등 적극적인 신고를 해주시기를 당부한다.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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