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탄핵 공백’에 휘둘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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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탄핵 공백’에 휘둘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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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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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지난 4월 선거법을 위반하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에게 법원이 일제히 “무죄”를 선고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의원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한 헙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개월(올 1월 1일~3월 2일)간 선거구가 공백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중 돈을 뿌렸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다. 한심한 판결이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사이 인구수 차이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한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2014년 10월 31일이다.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 인구가 서울 강남 갑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은 투표 가치에 지나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등선거에 반한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동시에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국회는 각당의 이해 때문에 선거구 조정에 실패했다. 4·13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도 서로 유리한 선거구를 내세우며 싸움질로 지새웠다. 결국 헌재가 제시한 2015년 12월 31일을 넘김으로써 국회의원 선거구가 공직선거법에서 ‘사라진’ 상황이 초래되고 말았다. 국회가 진통 끝에 국회의원선거구를 조정하고 관련법이 공포된 것은 올 3월 3일, 총선을 불과 40일 앞둔 시점이다. 따라서 1월 1일~3월 2일 사이는 선거구가 없었던 시기다.
이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는 지역구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쌀을 돌렸다. 누가 봐도 김 후보가 출마할 선거구 주민들이 대상이다. 그러나 지난 15일 수원지법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김 의원의 기부행위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22일엔 국민의당 후보였던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광주고법에서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로지 기부행위 당시 ‘선거구가 없었다’는 이유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범균)도 20대 총선 예비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구미시의원 강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 공백기에 이뤄진 기부행위라는 것이다. 국회의 방관으로 생긴 ‘무법 기간’에 스스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특혜를 받은 격이다.
그러나 공직선거 출마자의 기부행위는 금권선거로 간주해 대부분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왔다. 법원 역시 “종전에 금지되던 기부행위가 일시적인 선거구 공백 기간이라고 해서 갑자기 허용된다는 결과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번 20대 총선에서만 24명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결국 법원이 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조롱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의 잇단 “무죄” 판결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올 2월, 4월 돈을 뿌렸더라도 지난해 12월과 올 4월만 처벌되고 올 2월은 처벌되지 않는 모순을 불러 온다. 이미 같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24명은 ‘억울한 범죄자’가 되고 말았다. 법원과 사법부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공백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가? 대통령이 유고인 비상 상황에서 법원이라도 사법정의를 세우고 불법과 편법을 매섭게 처벌해야할 게 아닌가. 무슨 판결이 이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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