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포스코건설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사업 무산에 따른 투자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는 지난 28일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재판부는 “포항시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법한 모든 수단을 취했지만, 외적인 사유로 실시계획 승인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로써 2년 가까이 끈 이 재판은 사실상 막을 내린 걸로 보인다. 원고의 의지로 상고심에 가게 되더라도 거긴 법률심이란 점에서 일단 원심 유지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재판에서 원고인 포스코건설의 92억4000만원 투자금반환청구소를 기각했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투자손실금은 투자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포스코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지였다. 1~2심의 이 같은 원고 패소판결로 예상되던 제2, 제3의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은 잇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단체들의 ‘시민소송’ 이야기도 잦아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포항시로서는 한시름 덜었다고 하겠다. 납세자인 시민들로서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재판 결과라 할 것이다.
앞으로 포항시가 이러한 사업을 다시 계획하고 투자자를 모으려 한다고 할 경우 어느 기업이 믿고 투자자로 참여하려 하겠는가. 바로 이점에서 포항시는 승소에 가슴이나 쓸어내리고 안도할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취지가 아무리 좋고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추진상의 문제점, 계획의 적절성, 성사 가능성 같은 걸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기를 바란다. 만약 관청이 벌이는 사업이 그러하지 않을 땐 어이없는 실패를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점을 지역사회와 시민들 앞에 허심탄회하게 사과해야 한다. 이번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이 행정과 자치단체장들에게는 복차지계(覆車之戒)의 교훈으로 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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