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이름 빌려 신용카드 발급
  • 김홍철기자
노숙자 이름 빌려 신용카드 발급
  • 김홍철기자
  • 승인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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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노숙인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귀금속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영리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일당과 함께 지난해 2월 26일 대구역에서 노숙 중이던 지적장애 3급 B(30대)씨에게 “일을 하도록 해주겠다”며 접근해 대구 서구 한 모텔로 유인했다.

 모텔을 옮겨가며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하던 A씨는 며칠 뒤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B씨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구매했다. 총 416만원어치다.
 또 B씨 이름을 빌려 신용카드 7장을 발급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963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샀다. 카드 대출과 현금서비스도 받았다. 이런 방법으로 신용카드로만 1490만원 상당을 챙겼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가 중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돈을 일부 반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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