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사회 가능성 보여준 청탁금지법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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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사회 가능성 보여준 청탁금지법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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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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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5일로 시행 100일을 맞는다.
학연이나 지연을 매개로 한 부정청탁과 부적절한 접대문화를 없애 청렴사회로 도약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초기에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곳곳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촌지나 제약회사가 대형병원 의사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3562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5%가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답했다.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하나둘 쌓이면서 특정 분야의 활동을 과도히 위축시키는 사례도 눈에 띄게 줄었다. 적용 대상에 어린이집 대표자는 해당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아니라는 판단이 그런 사례이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취재하려는 목적의 ‘프레스 티켓’은 5만원이 넘더라도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의 취업을 추천하는 행위도 허용됐다. 대신 접대성 회식이 줄면서 직장인의 자기계발 시간이 늘고 ‘각자내기(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됐다. 접대성 골프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그러나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축하 난이나 경조사용 화환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화훼농가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고 고급 음식점들도 큰 타격을 받았다. 이 법의 시행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가 더욱 위축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적용 범위를 둘러싼 혼란도 아직 남아 있다. 일례로 스승의 날에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줄 수 있는지도 아직 애매하다. 애초 권익위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했다가 과잉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학생 대표가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허용된다고 후퇴했다. 이 문제에 대한 부처 간 조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정청탁법은 오랜 논란 끝에 헌법소원 심판까지 거쳐 도입한 제도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 막 새싹을 틔운 부정청탁법이 청렴사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모호한 규정에 대해서는 상식과 시회통념에 맞는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화훼농가, 음식점 등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모처럼 마련된 청렴사회 도약의 기회를 포기할 수는 없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지난해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집계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았다.
국가 청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 27위이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헝가리·터키·멕시코 등 6개국뿐이다. 차제에 정경유착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등 ‘거악(巨惡)’을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탁금지법 1호 위반자는 경찰 수사관에게 조사 편의를 봐줘 고맙다며 4만5000원 상당의 떡을 보냈다가 9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거악’을 방치하면 청탁금지법의 추진력도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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