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첫돌 맞은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출산장려사업 일환
  • 여홍동기자
고령군, 첫돌 맞은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출산장려사업 일환
  • 여홍동기자
  • 승인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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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고령군은 2016년 1월 4일부터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출생아들에게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오고 있다.
 현재 1주년을 맞은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은 군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정착됐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유효 증명의 효력은 없지만 자녀를 출생한 가족의 기쁨을 배가하고,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주고 있으며, 지난해 총 171매를 발급했다.
 지난 한 해 총 출생아수는 208명이며, 고령군 출생아의 82.2%정도가 아기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

 아기주민등록증에는 앞면은 주민등록번호(부모가 원할 시 기재) 또는 생년월일, 주소 등 아기 신상을,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 혈액형, 태어난 띠, 몸무게, 키, 장래 부모의 바램, 연락처가 기재돼 자녀의 소지품에 넣어두거나, 외출 시 목걸이로 사용해 미아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며, 특히 부모님의 바램을 적을 수 있어 한층 더 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다.
 이 증은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발급 가능하며,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통합서비스신청 또는 보건(지)소에 방문해 개별 신청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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