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지방세 가운데 유일하게 할인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상·하반기 2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한꺼번에 납부하면 1년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납부는 고지서를 1월 중 발부받아 1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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