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 차량을 신규 경유 차량으로 교체하면 취득세 5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준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 배출원인인 노후 경유차 교체를 촉진하고자 시행하는 한시적 정책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노후 차량을 교체할 의향이 있는 대상자는 감면 기간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054-730-612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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