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박명규기자
칠곡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박명규기자
  • 승인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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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은 오는 16~31일까지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017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ATM기에서 조회해 납부도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와 같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ARS(1899-0669)를 통해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군청세무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는 세무과(054-979-63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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