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은 오는 16~31일까지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017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군청세무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는 세무과(054-979-63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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