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군은 1년에 두 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연납(선납)으로 납부하면 10%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많은 군민이 연납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소유자가 위택스(www.wetax.go.kr)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고, 전화 또는 방문신청(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도 가능하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 세액절감을 군에는 지역현안사업의 집행을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 효과가 있어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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