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정부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단독주택에도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고자 팔을 걷어 붙였는데, 모든 국민이 규정을 적용받는 시한이 오는 2월 4일이다.
우선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와 비등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소방관이 도착하여 화재 진압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집주인이 직접 소화기를 활용하여 초기 진압하는 것이 더욱 더 효과적인 방편일 것이다.
이처럼 소방차 1대의 효과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간단한 소방시설 2가지로 소중한 내 가정을 화마로부터 지킬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적용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국의 1000만 단독주택 가구주들은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하루 빨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매하여 설치해야 할 것이다.
최승환(경주시 이통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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