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우곡면 일대 불법 채취 소나무 3곳 밀반출 확인
[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속보=전국적 소나무 도둑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관리 소홀로 수십여년 된 자연산 소나무가 수천만원씩 밀거래 반출돼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소나무 수십그루 어디로?’(본보 2016년 12월 13일 10면보도)와 관련, 조경업자 김모(대구시)씨가 고령군 우곡면 예곡리(부례) 산 30-31번지 일대 임야를 훼손하고 수령 수십년생 이상 된 소나무 수 십 그루를 굴취 밀반출한 사실이 마을주민 제보자에 의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고령군 산림과는 현장을 확인하고 당초 편입된 도로부지 내 허가된 12그루를 제외한 불법 굴취와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업자들을 찾아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현재 전국 3곳으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고령군 내에서도 최근 야산등에서 무허가로 소나무를 몰래 굴취하는 등 산림훼손 혐의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마을주민 A씨에 따르면 “조경업자가 직접 고령박씨 문중 관리자로부터 1차(3그루) 한 그루당 1500만원씩 45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는 내용을 들어 볼 때 많게는 수십그루에 수천만원 이상 억대로 밀거래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소나무를 굴취한 자리에는 우기 때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만큼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모양이 특이한 자연산 소나무는 한 그루에 1억원이 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 규정에 따르면 산에서 자연산 소나무를 굴취하려면 해당 시·군·구청에서 ‘생산지 증명’ 확인을 받아야 하며 소나무를 사들일 때에도 역시 이 증명서를 받아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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