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군이 2017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 9977건에 1억144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울진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16~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현금자동출납기)에서 카드(통장)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납세자 중심의 각종 편의제도 운영으로 세무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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