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署, 자연석 무단반출 업자 검거
  • 채광주기자
봉화署, 자연석 무단반출 업자 검거
  • 채광주기자
  • 승인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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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채광주기자]  봉화경찰서는 국도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자연석을 불법으로 반출해 판매한 A씨(50세) 등 4명을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장비업자인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봉화군 소천면의 국도 확·포장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현장관리 책임자인 B씨(44세) 등 3명과 결탁해 공사구간인 국유림에서 나온 시가 약 5000만원 상당의 자연석 1300여t을 관계기관 허가없이 불법 반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에 대해 수사 중이며 지역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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