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채광주기자] 봉화경찰서는 국도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자연석을 불법으로 반출해 판매한 A씨(50세) 등 4명을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에 대해 수사 중이며 지역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