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시는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김천시청은 9일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1만100명에게 10% 공제된 2017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신고·납부할 경우 선납기간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은 김천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자가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연납고지서를 폐기하고 6월과 12월에 발부되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김용수 김천시 세정과장은 “납세자는 10% 세액 공제를 받아 가계에 보탬이 되고, 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주민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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