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 추교원기자
경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 추교원기자
  • 승인 2017.0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한 만료(2017년 2월 4일)에 대비 집중홍보 기간을 지정해 캠페인 등 전방위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달 4일까지 집중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 전광판 등 생활접점 매체 활용 홍보 △ 설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 실시 △ 지역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 동참 및 홍보 요청을 하는 등 전방위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산소방서는 설명절을 맞아 오는 26일 일제 홍보캠페인의 날을 지정해 경산역, 전통시장 등에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내 공공기관 홍보 협조공문 발송, 경산소방서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청도 각북 남산리 소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웃주민 박모(41)씨가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큰 피해를 막기도 했다.
 김정일 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면서 “기간내 설치 완료해 가정 등에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사용법을 알아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