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영찬 울릉경비대장 순직 인정해주세요”
  • 허영국기자
“故 조영찬 울릉경비대장 순직 인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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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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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봉서 추락 殉職 인정 못받아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지난해 10월 울릉도 성인봉 산자락에서 숨진 조영찬(50·총경) 울릉경비대장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12일 경찰 및 유가족은 “조 대장 사망과 관련,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신청을 했으나 주말이고 신청한 초과근무 시간 이후라는 이유로 지난달 28일 부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은 “울릉경비대가 ‘24시간 근무 및 상시즉응태세’를 유지하는 특수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순직처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사고 당일도 초과 근무시간 이후 전화로 부대원들의 업무보고가 계속됐다”며 “부임 후 매일 관내 지형 파악을 위해  곳곳을 둘러보다 사고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근무시간인지 아닌지로 판단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순직 결정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순직 인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남편의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조 대장 부인 신모(48)씨는 두 딸과 함께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 씨는 “남편이 20여년간 경찰관으로 국민들을 위해 충실하게 일했다”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의 명예를 꼭 되찾고 싶다”고 전했다.
 조 대장은 대구 수성경찰서 112상황실장으로 근무하다 공모를 통해 지난해 10월 12일 울릉경비대장으로 부임했으며, 부임 10일만인 같은달 22일 성인봉에 오른다며 나간 뒤 실종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고인을 경정에서 총경으로 1계급 특진 추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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