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사무소, 26일까지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 유호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사무소, 26일까지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 유호상기자
  • 승인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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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는 오는 26일까지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8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40명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 이력번호 등이다.
 대상 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실류, 선물용 세트·한과류·나물류가 중점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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