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신청하세요”
  • 추교원기자
“공공근로사업 신청하세요”
  • 추교원기자
  • 승인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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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오늘부터 20일까지, 성주군, 18~26일까지 모집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여홍동기자] 경산시와 성주군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산시의 일자리사업기간은 3월 1일~6월 30일까지며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은 총 110여명의 참여자를 선발해 꽃길조성 등 13개 사업에 배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총 42여명의 참여자를 선발해 지역 유휴공간 활용사업 등 11개 사업에 배치한다.
신청자격은 사업 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경산시 거주자로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이 6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공무원 가족 등은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근로조건은 청년층(청년실업대책사업 참여자) 주 35시간, 65세 미만 주 30시간, 65세 이상 주 15시간 근로하게 되며 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출근일에 한해 부대비 3000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또한 주간 및 한달 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월차 수당이 지급되며 5대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16~20일까지며 사업참여 희망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성주군은 지역 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18~26일까지 모집한다.
공공근로는 3~6월까지 클린성주, 시설관리 및 공공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에,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지역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가꾸기 사업에, 상반기 총 30여명을 선발해 일자리를 제공한다.
신청자격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선발할 계획이다.
제외 대상자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 등이다.
근로조건은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15시간 이내로 근로하며 시급 6470원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된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지참해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서민경제를 살리고 청장년층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적 약자에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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