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이재용 구속’이 목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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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이재용 구속’이 목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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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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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하이라이트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서 찾으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 부회장을 무려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한 데 이어 구속영장 청구를 서두르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드러난 모습만으로 보면 ‘이재용 구속’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검 수사팀은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모녀를 지원한 것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간주하고 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는 이유는 그래야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검 내부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박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특정하고 특검이 ‘탄핵’ 사유를 명시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제물’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삼성이 최순실 모녀를 지원한 것은 돈을 직접 전달한 게 아니다. 삼성이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으면서부터다. 특검이 삼성전자의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 논의가 그 이전부터 있었다지만 아직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그 시기에 삼성이 계열사 합병을 통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검토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는 2015년 7월 17일이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최 씨 모녀에 대한 송금은 9월 이후다. ‘독대-돈 전달-합병 성사’가 아니라 ‘합병 성사-독대-돈 전달’의 순서다. 특검이 보기에도 틀이 굳은 뇌물 전달 패턴이 아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하는 것도 이런 까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영장을 청구해봐야 법원이 기각시킬 것이 뻔해서다.
 또 최순실 모녀에게 들어간 삼성의 돈이 박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점이다. 특검은 최순실 모녀의 돈이 박 대통령과의 ‘공동지갑’으로 보는 눈치지만 증거가 없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가 “특검 해체”를 주장하는 것이다. 무리한 수사는 후유증을 낳게 되어 있다.
 삼성은 우리나라 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다. 그런 삼성이 특검 수사로 흔들리고 있다. ‘신의 한 수’로 칭찬받은 하만 인수도 특검 수사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이 부회의장의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 참석도 불가능하게 됐다. 외국 주요 언론은 연일 ‘삼상 위기’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삼성과 같은 재벌이 권력에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돈으로  권력의 환심을 사려는 못된 버릇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삼성의 최순실 모녀 지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특검 수사는 합목적적이어야 한다. ‘권력’의 압박과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검이 만약 ‘이재용 구속’을 전리품으로 생각한다면 그 후유증을 감당할 준비 또한 돼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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