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선관委, 설명절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 여홍동기자
고령선관委, 설명절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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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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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사전선거운동 등

[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맞아 금품수수 등 사전 선거운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감시·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설을 전후한 특별예방활동 및 감시·단속기간 중 불법행위 신고·제보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 감시·단속 체제를 구축하고 불법·혼탁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정황파악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정치인 및 위탁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설명절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등의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방문이나 공문 발송을 통해 안내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설 명절 관련 할 수 없는 사례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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